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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2고단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07. 3.경까지는 태백시 C에 있는 D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E조합의 총무로, 2007. 4.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태백시가 추진하는 재래시장 안전시장요원 인건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사실은 D시장 안전감시원을 채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안전감시 활동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인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안전감시원을 채용한 다음 위 조합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태백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6.경 태백시 C에 있는 E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3명을 안전감시원으로 채용하여 매일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화재 예방 등 안전감시 활동을 하기로 하고 조합측에서 1일당 40만 원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였으니 보조금 18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시청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조금 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측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거나 피고인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채용하여 화재 예방 활동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태백시로부터 그 무렵 안전감시원 보조금 18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3.경 합계 15,750,000원을 2004. 1.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매월 180만 원에 3개월마다 상여금 180만 원을 합하여 매년 2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15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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