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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31 2014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 빚이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F’ 대리점 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공증을 해주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 채무 및 사채 등으로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F’ 대리점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채권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도 없었으며, 그밖에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는 또다시 도박에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1,000만원을, 2012. 4. 4.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피고인의 처 H의 농협계좌(I)로 7,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4.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 4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3. 6. 30.까지 그 동안 빌린 돈 전부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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