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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흰 다리 새우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14:0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산물 도매업 자인 피해자 D에게 “ 흰 다리 새우 30kg 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월말에 카드대금이 들어온 직후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에 납품 받은 수산물의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카드대금을 지급 받게 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흰 다리 새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0,000원 상당의 흰 다리 새우 30kg 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6,245,000원 상당의 흰 다리 새우 325kg 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7.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인에게 빌린 1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빌려 주면 월말에 카드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에 납품 받은 수산물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은 다음 수산물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을 지급 받게 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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