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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구합24726
제조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8.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고 한약재 제조업, 유통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해오던 중 2002. 7. 27. 피고에게 한약재인 ‘B’의 제조판매를 위한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이 사건 품목신고’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19. 7. 4. 원고를 방문하여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하던 중 원고가 ‘B 주증 ‘주증’은 한약재를 술에 재였다가 찐 것을 말한다. ’으로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인, ‘B 주증’(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B 주증 1,000g', 'B 주자 ‘주자’는 한약재를 술에 넣었다가 삶은 것을 말한다. 500g, 1000g'으로 소분하여 포장한 뒤 한의원 등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그 당시 원고는 2019. 7. 4. 피고에게 “원고는 2018. 1.경부터 중국 한약재 수출회사 C에서 두 번(2018. 1. 15., 2018. 10. 16.)에 걸쳐 의약품 ’B 주증‘ 총 5,016kg을 수입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수입한 의약품 ’B 주증‘이 업체의 관할 식약청에 허가 또는 신고한 품목이 아님에도 ‘B 주증 1,000g', 'B 주자 500g, 1000g'으로 소분 포장한 무허가 의약품(한약재)을 한의원 등에 판매하였다[B 주증 1,000g 16kg(판매금액 196,252원), B 주자 500g, 1000g 4,896.5kg(판매금액 67,091,900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제품 판매에 관하여 피의사실(제조품목판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B 5,016kg을 수입한 뒤 ‘B 주증' 25kg을 311,164원을 받고 판매하고, 'B 주자' 1,202kg을 16,10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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