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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88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입 의료기기의 통관과 배송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3. 주식회사 B에서 네덜란드의 E로부터 의료기기인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모델 명 : ACHIEVA 1.5T 1 세트, 물품 원가 393,633,387원 상당 )를 수입하려고 서울 본부 세관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F)를 하게 되었다.

수입하려는 위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 받은 수입 허가증 내용과 달리 사용자가 보는 영상의 질이 개선되는 등으로 내장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있었던 제품이므로 이러한 의료기기를 수입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수입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허가 받은 수입 허가증을 토대로 발급 받은 표준 통관 예정보고서 접수 필 증을 근거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있는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ACHIEVA 1.5T 와 ACHIEVA 3.0T 총 42 세트 물품 원가 합계 18,178,327,850원( 국내 도매가격 합계 28,582,276,494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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