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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5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안성시 D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 이전에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정한 제한 물질인 크로뮴 (6 )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취급제한 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거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2015. 1. 1. 이후에는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 및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크로뮴 (6 ) 화합물 “DEEP CHROME YELLOW 9,000KG, MOLYBDATE RED 1,000KG” 등 제한 물질 10,000kg를 수입신고( 신고번호 E) 하면서 수입업 허가 또는 수입 허가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제한 물질을 수입업 허가 또는 수입 허가 없이 부정수입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제한 물질을 영업허가 및 수입허가 없이 부정수입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23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수입허가 없이 부정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12. 5. 2.부터 2016. 5. 27.까지 27회에 걸쳐 제한 물질 합계 373,000KG, 범칙 시가 1,658,385,291원( 물품 원가 1,072,915,136원) 상당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화학물질 부정수입( 밀수입) 조사 의뢰, 적발보고 및 적발 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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