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C 등 2남 3녀를 두고 있다.
나. 의정부시 D 대 3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6. 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11. 1. 원고에게 161,014,800원{= 부동산평가액 644,059,200원 × 과징금 부과율 25%(부동산평가액 기준 10%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15%)}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C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하였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의신탁자가 소지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도 명의신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520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1.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 80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06카합582호),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