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3구합154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 C은 원고 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였던 자, D는 주주이자 감사였던 자이다.

나. 1) 원고 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E 답 2,161㎡[이후, E 대 9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F 잡종지 9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G 답 17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여서 원고 회사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B이 1999. 7. 6.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소유자인 H로부터 대금 6억 5,369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B과 C은 1999. 10.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 신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되어 2000. 10. 9.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3층 자동차관련 시설이 신축되어 같은 날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4. 5.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B과 C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원/㎡) 부동산평가액 (원) 경과기간 평가액 부과율 합계 과징금 (원) 부과율 부과율 이 사건 제1토지 950,000 945,250,000 15% 10% 25% 236,312,500 이 사건 제2토지 1,180,000 1,174,100,000 15% 10% 25% 293,525,000 이 사건 제3토지 1,180,000 201,780,000 15% 5% 20% 40,356,000 이 사건 건물 306,000 302,328,000 15% 5% 20% 60,465,600 합계 630,659,100

마. 피고는 원고 회사가 1999. 10. 28. B과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2000. 10. 9. 이 사건 건물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