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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02 2017고정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청양군 D 이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마을 주민이면서 탄원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2. 추곡 수매 관련 피해자 E와 크게 싸워 상해로 입건된 후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6. 1. 중순경 청양군 F 소재 ‘G 법무 사무실 ’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2015. 11. 12.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 (E) 이 술을 먹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 A이 참지 못하여 다투게 된 일이 있는데 행패를 부린 E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에 마을 주민과 외지인을 포함한 탄원인 총 218명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탄원서는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검찰청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들 로서는 법률 전문가인 G 법무사에 의해 이 사건 탄원서의 문구가 작성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탄원서는 전부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성실하게 봉사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중 2개 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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