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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9 2020고정1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2020. 1. 23. 경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 경 논산시 C에서 이웃 주민인 D에게 피해자의 처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며 D에게 “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내가 고발을 했다.

벌금이 나올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마을 사람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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