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는 C 교회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5:24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 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F 장로의 비리에 관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집사에게 전화하여 “D 장로는 F 장로에게 일평생 눌려 살았다.
자식들도 다 잘못되고, 늘 치닥거리나 하고 번번이 당했다.
D 장로님이 모아 놓고 선동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다 거의 반 강제적으로 사인을 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허위사실’ 이라고 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탄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이 사건 허위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G에게 적시한 사실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G과 친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G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사실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탄원서에 서명한 I(G 의 남편 )에게 그 통화내용을 전달 하라고 한 점, ③ G은 지인인 J에게 이 사건 허위사실을 말한 점, ④ 피해자가 탄원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허위사실의 허위성 및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법 제 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