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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9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06:00경 위 ‘E’ 골프장 캐디 대기실에서 3~40여명의 동료 캐디들에게 “내가 보험계약서를 싸인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설계사 F가 대신 싸인했다. 전에 계약했던 보험을 F가 마음대로 해약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는 피고인 명의 LIG보험,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삼성화재 실비보험을 가입하여 주면서 피고인과 위 G의 허락하에 각 서명을 대필하였을 뿐 다른 보험에 대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도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및 G 명의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07:34경 위 장소에서 동료 캐디 28명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통해 “대필해서 각 보험사들 보장 못 받게 해 놓고 지금은 영업정지 먹고 벌금내고 말겠다는 무책임한 설계사, F가 오늘 가서 거짓말할 게 분명하니까 다 알아야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그 남편 G의 서명을 도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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