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당시 경찰이 인도를 포함하여 시청광장 일대를 전면 봉쇄하여 일체의 차량 통행이 없었다.
사람들끼리는 인도를 통하여 도보로 소통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C 당시 경찰이 이미 도로를 통제하고 있어 일체의 차량 통행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촛불 시위대의 시위를 구경하다가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하여 도로로 내려갔을 뿐,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차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당시 경찰이 남대문 주변 차로를 전면 차단하여 일체의 차량 통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로에 있다가 연행되었다
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5. 6.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는데,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 400명이 2008. 8. 15. 19:01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110 한국은행 앞에 도착한 아래 지속적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19:24경에는 2,000명, 19:35경에는 5,500명이 한국은행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깃발을 흔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