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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510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도로가 이미 경찰에 의하여 전면 점거되어 차량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도로로 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5. 6.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다.

② 위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회원 등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면서 같은 날 20:10경까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③ 경찰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시위 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날 20:10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을 검거하였다.

④ 피고인 A은 당시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차로에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가 같은 날 20:1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⑤ 피고인 C은 당시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차로에서 구호를 외치다가 같은 날 20: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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