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노510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은 차도를 점거하거나 차도를 점거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인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에 경찰에 의해 인도 위에서 체포된 것이다.

(2) 피고인들이 집회에 참가하기 전에 이미 경찰 차벽과 병력에 의해 도로 대부분의 통행이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 바 없다.

(3)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교통방해행위에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법리오해 24시를 넘은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당해 시위가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정 평화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 정당행위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야간 시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미국과 사이에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합의에 반대하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고, 위 대책회의는 2008.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