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던 A의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점, 피고인의 상의에 경찰이 물대포로 시위대를 향해 발사한 파란색 물감이 묻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