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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11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집회 당시 이 사건 집회 장소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집회참가자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들에 불과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8. 8. 30. 22:30부터 다음날 03:40까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면서 시위대 15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소재 일명 ‘피아노 거리’, 종로 1가 내지 4가 등의 차로를 점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 사실,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참가자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시위 당시 경찰이 이미 주변 도로 통행을 모두 통제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들 등 시위참가자들의 행위 자체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을 초래하기에 족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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