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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1245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239,906원과 그중 148,829,289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1~1-4, 2, 3-1, 3-2, 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이하 편의상 ‘채권자 은행’이라고 한다)이 2007. 9. 20.경 피고 B의 연대보증(근보증한도액이 5억 9,800만원인, 이른바 장래 지정형의 “포괄 근보증”) 아래 피고 A에게 4억 6,000만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연 3.4%’(다만, 연체이율은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1회전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그 후 채권자 은행이 피고 B 소유의 아파트(고양시 덕양구 C 534동 103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295,674,672원을 실제로 배당받은 다음, 2014. 11. 20.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그 나머지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4. 12. 초순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각각 알린 사실, 2015. 4. 24. 현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양수원리금 채권액은 별지 <채권계산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합계 378,992,9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나머지 양수원리금 합계 378,239,906원과 그중 원금 148,829,289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권자 은행이 위와 같이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 A은 단지 명의대여차주에 불과하고 실제 채무자가 이용하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채무액의 “대폭 감면”을 바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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