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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46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49,514원과 그중 156만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별지 ‘청구원인’ 참조)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합계 36,749,514원과 그 원금 중 156만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9,734,172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연체이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2.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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