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1415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5. 6. 17. 피고 주식회사 신안플러스(이하 ‘피고 신안플러스’라고 한다)와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개시일 2005. 6. 17., 여신기간만료일 2005. 12. 16.(1회전 기간 6개월) 및 여신일로부터 3년, 여신한도금액 80억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피고 신안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당시 피고 신안플러스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10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③ 위 대출 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수이자 3,261,998,8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이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하이팰리스,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미수이자 채권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 2009. 4. 30. 또는 그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된 2011. 1. 20.로부터 기산하여 모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신안플러스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확정된 후인 2011. 3. 29.에서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1. 3. 29.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24. 피고들에 대한 지급 최고, 이어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8. 27. 이 사건 소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제출의 2017. 5. 18.자 준비서면 참조). 나.

판단

1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