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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07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768원과 그중 24,010,575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별지 ‘청구원인’ 참조)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양수원리금 34,600,768원과 그중 원금 24,010,57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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