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5.10 2012고정3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62세)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여자 손님에게 “씹구녕을 팔아라, 씹구녕을 파 버린다”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