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5.10 2012고정3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62세)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여자 손님에게 “씹구녕을 팔아라, 씹구녕을 파 버린다”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