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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5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28세)이 근무하고 있는 ‘E’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카운터 앞을 막아 서서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H(55세)가 운영하는 ‘I’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는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08: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07. 19:30분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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