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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5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관자 지위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J에게 피해회사 명의의 통장에 대한 OTP카드를 건네 준 이후에도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상 지시를 하였고, 피해회사의 직원들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던 점, ② J 역시 피고인의 자금출납 지시에 대부분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J와 내연관계에 있어 긴밀한 의사소통관계에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언제든 J를 해임할 수 있는 등 J에 대하여 지배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J와 공동으로 피해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자가 J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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