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8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피고인은 ‘E 커피전문점’의 태국진출을 위해 F과 동업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회사 설립 및 직영 1호점 개설에 합계 6억 원 가량의 돈을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F은 피해자 회사 설립 시 실사를 거쳐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F은 피해자 회사 계좌로 2009. 10.까지 960만 바트를 자본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동안 지출한 돈과 향후 지출하게 될 돈으로써 자본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F은 위 960만 바트를 송금한 뒤 일체 경비 부담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경비로 지출한 돈을 정산하여 주지도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만이 경비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2009. 8.경부터 2010. 9. 3.까지 합계 374만 바트 가량을, 2010. 9. 10.부터 2011. 1. 14.까지 1,120만 바트 가량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관련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