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8. 5.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 03: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뽑던 중 인형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인형 뽑기 기계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전선을 끊고, 그 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가로 약 42cm, 세로 약 18cm )를 집어 들고 인형 뽑기 유리 창에 2 차례 집어 던진 후 계속하여 발로 인형 뽑기 유리 창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인형 뽑기 기계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04:46 경 김포시 E 건물 7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약 3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000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27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