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6.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부사장 F에게 “충남 G 외 5필지에 H휴게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공사자금만 확보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위 공사를 맡기겠으니, 설계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계를 내고 대출을 받아 1차 기성금 지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공사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본이 전혀 없고 본건 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차용금은 생활비와 본건 사업과 무관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3,000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각 녹취서,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건축허가 및 설계 용역비 등 포기각서, 약정서, 토지담보제공 승낙서, 건축허가 수리통지,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 A의 출소일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