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0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하는데, 중도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이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 A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다음 무역업을 하는 F에게 각각 1,000만원씩 투자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의 아들이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 A이 3개월 후 받을 곗돈 역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고, A 명의의 G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