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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나345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원고는 2009. 10. 31.경’을 ‘원고는 피고 B과 C, E의 중개로 2009. 10. 31.’로, 같은 면 제10행의 ‘매수하는 계약을’을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1. 18.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로, 같은 면 제12행의 ‘지급하였다.’를 ‘지급한 후 2009. 12. 15.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로, 제4면 제2행의 ‘아파트를 매도하는’을 ‘아파트를 414,439,000원에 매도하는’으로, 같은 면 제5행의 ‘2011. 9.경’을 ‘2011. 9. 26.’로, 제5면 18행의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을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로, 제8면 제7행의 ‘피고 협회의’를 ‘피고 중개사협회의’로, 제9면 제5, 6행의 ‘아사아신탁으로부터’를 ‘아시아신탁으로부터‘로, 같은 면 제9행의 ‘케이씨시건설이’를 ‘케이씨씨건설이’로, 제10면 제5행의 ‘갑 제6, 7,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를 ‘갑 제6, 7, 10,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로, 같은 면 제6행의 ‘아사아신탁으로부터’를 ‘아시아신탁으로부터’로, 같은 면 제10행의 ‘2010. 9.경’을 ‘2010. 9. 1.’로, 제11면 제3행의 ‘2013. 12. 13.’을 ‘2013. 12. 16.’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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