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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481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 및 제11면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12면 제3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같은 면 제4, 5행의 “하나고”를 “하느냐고”로, 같은 면 제5행의 “‘원고의”부터 같은 면 제7행의 “있으니”까지를 “’업무를 대신한 적은 없으나 원고가 메일을 먼저 작성한 다음 한 번 봐달라고 해서 원고의 이메일 내용을 한두 번 본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J가 원고의 영어구사능력 및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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