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할 의무와 더불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주의의무보다 강화된 주의의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이 사건 도로의 현황과 교통 상황, 어린이의 사고 회피능력의 부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차 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시 속 30km )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12조 제 1 항, 제 3 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직전의 과속방지턱을 지날 무렵 반대편 차로에는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고 승객들이 시내버스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 (7 세) 는 시내버스에서 내린 다음 시내버스의 뒤편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뛰어나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혔다.
피고인은 당시 시속 15km 의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시내버스의 뒤편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도로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편도 각 1 차로인 점이나 반대 차선에 버스가 정차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보다 더 서 행하며 경적소리 등으로 차량 진행사실을 알리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