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33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인 C 등에 ‘조선소 취업 & 알바 알아보기’라는 구인, 구직 알선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D, E, F 등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소의 2차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 또는 위 2차 협력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 진술청취)
1. 국민신문고, 인터넷 구인구직 알선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