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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1 2015고단677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C(별칭 D) 운영자 E 등 인력공급업자들에게 근로자들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150,000원에서 300,000원을 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및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들과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1일 약 1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거제시 F에 있는 위 C을 운영하는 E로부터 근로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를 모집하여 위 E에게 근로자 2명을 소개해 주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근로자 73명의 직업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250,000원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경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G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를 모집하여 위 G에 근로자 5명을 소개해 주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405,2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3.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근로자 235명의 직업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5,186,741원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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