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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05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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