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16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