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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16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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