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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1: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6:0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부산 북구 E아파트에서 밀양시 북성로 7 소재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25. 07:20경 밀양시 북성로 7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확인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추송),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증명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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