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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99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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