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고단7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 피고인 A은 2014. 6. 1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C(남, 28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두부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 피고인 B은 2014. 6. 1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에 있는 클럽에서 위 가.

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23세)의 머리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피고인 A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에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클럽 2층 PC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7.5cm, 폭 10.5cm)를 가지고 와 위 클럽 밖에 있던 위 A을 향하여 위 망치를 휘두르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 H(남, 31세)의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손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