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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1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건물 주민이고, 피해자 D는 구리시 E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경 구리시 F 지상에 C 건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담을 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립주택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장을 쌓은 사실은 있지만, 다른 진입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담장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의 연립주택 신축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사업무에 방해되는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법하게 C 건물 소유의 담장을 철거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상 복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 건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다시 담을 쌓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2015. 8. 경 구리시 E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현장소 장인 H는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8. 20. 구리시 I 및 F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C 건물( 피고인 등 공동소유) 의 담장을 철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8. 31.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의정 부지방법원 2016 고약 8938), ② 그 후 피고인이 C 건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2015. 11.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장을 설치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6. 2. 2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치한 담장을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허물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9. 21. 재물 손괴 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의정 부지방법원 2016 고약 1007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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