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4447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남양주시 G 대 992㎡, 원고 B은 H 목장용지 1,120㎡, 원고 C는 I 대 286㎡, 원고 D은 J 임야 3,853㎡(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그 지상에 주택, 펜션, 음식점 등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F 전 1,21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토지는 K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접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가 원고들 토지에서 외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와 피고 토지가 인접하는 경계부분에 돌로 축대(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를 쌓아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8㎡(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 토지에서 외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데, 피고가 그 위에 이 사건 석축을 쌓아 음식물 쓰레기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석축을 쌓은 곳은 3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던 곳으로서 원고들에게 민법 제219조에 기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석축을 쌓은 행위는 피고에게는 크게 실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원고들의 통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침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