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사업자 통장의 매출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높을 텐데 본인 이름으로 재직 증명을 만들면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부동산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월급 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해 달라” 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8. 21. 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전화하여 “ 정부지원상품으로 연 8% 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22. 14:51 경 위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22. 15:55 경 울산 북구 F, G 본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17 경 울산 북구 H, I 은행 J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K 명의 I 은행 계좌 (L)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