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까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5. 14:24경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4%의 저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31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4:32경 시흥시 F에 있는 G조합 대야지점 창구에서 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시 H에 있는 I은행 시흥지점 건물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남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고, 같은 날 17:33경 같은 시 J에 있는 G조합 은행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K 명의의 L조합계좌(M)로 13만 원을 이체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