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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산악회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B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5. 9.경 피해자에게 “나는 10년을 검사로 재직하다가 어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바람에 검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C, D 법무팀에서 일을 하다 현재는 사모펀드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성공보수를 1억 이상 받을 정도로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자산 운용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1억 원이 넘는 퇴직연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과천시 E 인근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G 주식을 매수하면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주식 투자금 1억 원 정도를 마련해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가능한 금원이 3,000만 원 상당이라는 말을 듣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주식거래 수익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고도 남을 것이다, 손실이 나면 내 개인 자금을 통해서라도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검사를 비롯한 회사 법무팀, 사모펀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소위 ‘주식 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주식 거래를 통한 수익 발생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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