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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7730 사건의 각 죄, 2017 고단 776 사건의 제 3 죄 및 2017 고단 1141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730』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L에게 “ 주식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1주일 뒤에 10% 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6.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5.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P’ 댄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펀드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한 번 투자 소스가 있다.

그것을 받아 투자하니까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1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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