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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8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2.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교회 내 ‘F’ 카페에서 위 교회의 같은 교인인 피해자 G에게 “ 주식투자는 절대로 개인이 하면 안된다, 다 망하게 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내주겠다, 매달 명품 백 하나 살 정도의 용돈은 챙겨 주고, 1년 후 100% 가 되든 200% 가 되든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개인 자금을 넣는 것을 싫어하니 회사에 돈을 입금할 때 계좌 이체나 수표는 안 되고 개인이 넣었다는 근거를 알 수 없게 현금으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해 라” 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27. 경 위 카페에서 종이봉투에 넣은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 인은 위 추징금 2억 원을 검찰청에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 돈을 받아 주식 관련 브로커들 과의 식비와 술값,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거래 내역 조회 서(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녹취록, 현금 보관 증,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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