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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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대구 남구 C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0. 3. 25. 피고 B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3. 26.부터 2011. 3. 25.까지로 정하여 공제가입자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1. 2. 14. 대구 남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202호에 관하여 중개보조원인 G을 통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F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중개 하에 원고는 2011. 2. 14. F과 이 사건 다구구주택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기간 2011. 3. 10.부터 2013.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1. 2.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1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2명 있었고 소액임차인들의 입주도 예상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