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피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608,170원, 원고 B에게 2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은 아산시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피고 E은 대전 서구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0, 11. 28. ∼ 2011. 11. 27.로,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2, 11. 28. ∼ 2013. 11. 27.로 각 정하여, 피고 E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1. 4. 23. ∼ 2012. 4. 22.로 정하여 피고 D, E이 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협회의 공제규정은 공제급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A, B의 청구와 관련하여 1) 원고 A는 피고 D의 중개를 통하여 2011. 7. 26. H와 사이에서 그 당시 H가 소유하고 있던 아산시 I 다가구 주택(이하, ‘아산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2013. 4.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건물에 입주한 후 2011. 8. 3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아산 다가구 주택은 4층 건물로 총 12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였다. 2) B는 피고 D의 중개를 통하여 2013. 2. 5. J와 사이에서 그 당시 J 소유로 변경되어 있던 아산 다가구 주택 중 4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7.부터 2015. 2. 6.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