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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가합596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81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롯데점프업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08. 8. 5. 16:00시부터 2057. 8. 5. 16:00시까지 증권번호 : B 피보험자 : 원고 만기환급금수익자 : 원고 /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기본계약 가입사항 : 상해사망후유(100세 만기) 가입금액 30,000,000원 선택계약 가입사항 ㆍ 상해의료비(80세 만기) 가입금액 3,000,000원 ㆍ 상해입원비(100세 만기) 가입금액 20,000원 ㆍ 갱신형질병입원의료비(5년 갱신, 80세 만기) 가입금액 30,000,000원 ㆍ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5년 갱신, 80세 만기) 가입금액 300,000원 ㆍ 질병입원비(80세 만기) 가입금액 20,000원

나. 이후 원고는 2008. 8. 15.부터 2012. 11. 15.까지 51회에 걸쳐 합계 4,098,3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20. 오른쪽 손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C병원에 내원하여 목 디스크 진단(진단명 기타 경추간판전위)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외래 및 입원치료비로 712,810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토대로 피고 회사에 위 치료비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2005년경 교통사고로 목 부분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실제로 2005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인대 관련 수술을 받았었는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갑 제1, 2호증)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귀하는 현재 다음 어느 사항에 관하여 장애상태가 있습니까 지체장애(디스크 등)”, "최근 5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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