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임야 500,378㎡ 중 별지 도면 표시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5. D단체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임야 632,430㎡, F 임야 1,188,099㎡를 대금 13,7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D단체는 원고의 골프장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하여 책임지고 정리한 후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분묘와 유실수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하되, D단체로부터 민원동의서 등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D단체의 회원이었던 피고는 2009. 3. 28. 원고에게 ‘위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떠한 불편도 감수하겠으며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물론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민원동의서를 비롯하여 철탑이주 동의서, 리도폐쇄 동의서, 소류지 사용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2011. 11. 15. 충북 음성군 F 임야 1,188,099㎡에서 일부 토지가 C 임야 500,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는데, 피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0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7㎡ 내의 분묘 3기, 별지 도면 표시 114, 115, 116, 117, 118, 1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 내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하고, 이 사건 각 분묘가 위치한 위 ㉮ 부분, ㉯ 부분의 토지를 ‘이 사건 분묘토지’라 한다)를 각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