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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3 2016가합34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2279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15. F단체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임야 632,430㎡, H 임야 1,188,099㎡를 대금 13,7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F단체는 피고의 골프장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하여 책임지고 정리한 후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분묘와 유실수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되, F단체로부터 민원동의서 등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F단체의 회원이었던 C은 2009. 3. 28. 피고에게 ‘위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떠한 불편도 감수하겠으며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물론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민원동의서를 비롯하여 철탑이주 동의서, 리도폐쇄 동의서, 소류지 사용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위 매각대금의 일부인 13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다. 2011. 11. 15. 충북 음성군 H 임야 1,188,099㎡에서 일부 토지가 D 임야 500,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로 분필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0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7㎡ 내의 분묘 3기, 별지 도면 표시 114, 115, 116, 117, 118, 1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 내의 분묘 1기(이하 위 분묘 4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 하고, 이 사건 각 분묘가 위치한 위 ㉮ 부분, ㉯ 부분의 토지를 ‘이 사건 분묘토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망 I은 아들로 장남 원고, 차남 J, 3남 K, 4남 C을 두었고, 이 사건 각 분묘에는 망 I의 선조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2009. 2.경 이후부터는 원고의 동생이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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